안녕하세요.
코로나가 발병하고 나라에서 각종 지원금, 저금리 시대 등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.
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호황기로 접어들어, 아파트 값이 치솟고, 청약 시 각종 편법들이 생겨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심하게 해 왔습니다.
작년부터 다시 고금리시대에 접어듬으로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규제를 다시 풀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이번에는 2023 변경된 청약제도에 관련하여 한눈에 알기 쉽게 올려 드립니다.
목 차
①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및 무순위 요건 완화
② 규제지역 완화(서울 4개 구 제외)
③ 중도금 대출 한도 및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
④ 전매제한 완화
· 그간 부동산 침체로 인한 청약시장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23년 청약제도를 파격적으로 완화했습니다!
1.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및 무순위 요건 완화
[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]
(현행)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필요
(개선)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
[무순위 요건 완화]
(현행)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요건 부과
(개선)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요건 폐지
▶유주택자 신청 가능
*무순위 청약 : 부적격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
2. 규제지역 완화(서울 4개 구 제외)
(현행)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: 서울, 과천, 성남(분당수정), 하남, 광명
(개선)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: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(서울 4개 구)
3. 중도금 대출 한도 및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
[HUG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]
현 황 | 개 선 | |
중도금 대출 한도 | (지원대상) 분양가 12억원 이하 (인당 보증한도) 5억원 |
(지원 대상 및 인당 보증한도) 제한 없음 |
[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]
(현행)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
(개선)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
▶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가능
HUG : 주택도시보증공사
특별공급 : 다자녀가구, 기관, 신혼부부, 노부모 부양, 생에 최초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을 통해 모집
4. 복잡한 기존 전매제한 완화
[개선된 전매제한]
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| 과밀억제권역 | 기타 | |
수도권 | 3년 | 1년 | 6개월 |
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| 과밀억제권역 | 기타 | |
비수도권 | 1년 | 6개월 | 없음 |
- 전매제한이란, 분양받은 주택을 규정된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팔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.
- 복잡했던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(23년 4월 7일)에 분양됐던 아파트들도 소급적용 실시 됩니다.
이상으로 2023년 청약제도에 관련하여 글 마칩니다.
다들 잘 숙지하셔서 좋은 아파트에 청약 넣으시고 당첨되시길 바랍니다!!!
감사합니다^^
'생활info > 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전월세신고제 필수(2023년 6월부터 시행) (0) | 2023.06.17 |
---|---|
부동산 기초 용어 정리 (0) | 2023.06.16 |
부동산 방문 매매 꿀팁 정보 (0) | 2023.06.16 |
부동산 계약서 분실했을 때 방법 (1) | 2023.06.14 |
주택청약 총정리(2023.6 최신판) (0) | 2023.06.13 |